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6.19 11:39

[뉴스웍스=최안나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과도 만남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 된다"라며 4대 그룹과의 만남은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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