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연기자
  • 입력 2017.06.19 15:32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뉴스웍스=이동연기자]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해 독점 사용 기간 20년 보장, 사용 요율 0.5%, 해지 불가 등 산업은행에 제시했던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로 했다.

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지난 9일 산업은행에 제시한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후 지난 2017년 6월 5일 금호산업에게 5+15년 사용, 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년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금호산업 이사회는 지난 9일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한 후, 이를 산업은행에 회신했지만 채권단은 기존 조건으로 상표권 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재요구했다.

금호산업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와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이 다시 한 번 강경하게 나오면서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양측은 상표권 사용 요율을 두고 계속해서 협상을 벌일 전망이지만,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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