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21 10:07

새정부 5년간 22조원 세수 더 확보 가능

향후 5년간 담뱃세 인상 효과(예상 증세액) <자료제공=한국납세자연맹>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올해 담배 세수가 1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액도 4조4566억원으로 정부 예측액인 2조7800억원을 보다 1조6766억원이 더 걷히는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 5년(2017~2022년) 동안 22조원이 넘는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담뱃세를 인상한 이후 2015~2016년 2년 동안 9조원 가량의 세금을 더 걷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7년 4월까지의 담배판매량를 근거로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만갑, 반출량은 34억5000만갑으로 총 11조4471억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1억10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만갑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상했던 28억7000만갑(34% 감소)보다 6억5000만갑 많은 35억2000만갑(19% 감소)으로 예측됐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새 정부는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담배 세수로만 총 57조2355억원을 걷어 담뱃세 인상으로만 22조2830억원의 증세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당초 예상 증세액 13조9000억원보다 8조3830억원 많은 수치다.

담뱃세 인상을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도 2년동안 예상했던 증세액인 5조5600억원보다 3조3532억원 많은 8조9132억원을 더 확보했다.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 증세된 8조9132억원은 같은 기간 국세 세수 증가액 50조2613억의 1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대선공약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의 법인세 증세액(3조2567억원) 보다도 담뱃세수의 1년간 증세예상액(4조4566억원)이 1조1999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 2015년 3.6%, 2016년 4.0%로 증가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추경 11조2000억원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자와 서민이 부담하는 담뱃세 증세액으로 볼 수 있다”며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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