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22 11:38

개정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10월 19일부터 시행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앞으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 강제금을 내야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행 강제금 제도 신설,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과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과태료만 내면 됐다. 

기업결합 신고 기준도 상향된다. 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기업의 자산 규모 및 매출 규모 확대를 고려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현행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여,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했다. 또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에 대한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기준도 높인다. 현행 기준은 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로 규정돼 있는데,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히’에서 ‘상당히’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자료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진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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