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7.06.22 13:09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남상훈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으며 이용자가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급등 또는 급락의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어 가치 급변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또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사적 주체가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흔히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할 경우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존재하며,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돼 가상통화도 잃어버릴 수 있다.

국내에서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키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 등으로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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