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7.06.22 14:33

[뉴스웍스=남상훈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의심자 정보를 서울경찰청에 제공해 상호 공조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이를 빌미로 7억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직폭력배 A씨 등 19명은 2012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800여개 계좌를 보이스피싱 당했다며 금융회사에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약 6억원을 갈취하고 금융회사로부터 60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수사가 관할 경찰서별로 진행 중이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견고히 해나갈 예정”이라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현재 추진 중이며,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 접수시 허위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등록될 시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최장 12년 동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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