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6.22 16:25

[뉴스웍스=박경보기자] 6월 셋째주(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03%, 0.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상승세를 견인했던 서울 강남4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03% 상승에 그쳐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주(0.31%)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년 동기 주간 기준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0.01%포인트 축소된 0.03% 상승, 전세가는 0.01%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0.16%)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강남권(0.08%)에서 큰 폭으로 축소되며 전반적으로 상승폭(0.12%)이 줄어들었다. 강북권은 광운대 역세권 및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등 개발호재로 인해 노원구의 상승폭이 전주 0.17%에서 이번주 0.38%로 크게 확대되며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0.08%)은 부동산 규제예고 및 정부의 합동단속 등의 영향으로 강남4구가 전주 0.31%에서 이번주 0.03%로 크게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시그널에 따라 시장 관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수도권(0.06%) 역시 경기를 제외한 서울과 인천이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세종(0.33%), 서울(0.12%), 부산(0.07%), 전남(0.05%) 등은 상승한 반면 경남(-0.12%), 경북(-0.09%), 울산(-0.07%), 충북(-0.06%)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하락 지역(43→52개)은 증가, 상승 지역(104→103개) 및 보합 지역(29→21개)은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0.08%), 인천(0.05%), 광주(0.05%), 전남(0.04%) 등은 상승, 세종(-0.26%), 경남(-0.23%), 경북(-0.06%), 충남(-0.06%) 등은 하락했다.

<자료제공=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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