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23 13:19

공정위, 상조업체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더케이예다함, 디에스라이프, 좋은라이프, 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 등 5개 상조업체가 부도나 폐업 등에 가장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케이예다함은 각 평가항목에서 모두 상위에 올라 재정건선성이 가장 좋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제출한 2016년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급 여력 비율 등 지표별 상위 업체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2016년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선정된 51개 상조업체(2016년 말 기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 여력 비율,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영업 현금 흐름, 자본금을 분석해 지표별로 상위 15개 사를 선정했다.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능력을 나타내는 지급 여력 비율에서 더케이예다함, 디에스라이프, 좋은라이프, 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 등 5개사는 110% 이상을 보였다. 다나상조 등 7개사는 100~110%, 모던종합상조 등 3개사는 96~100%로 양호한 상태를 나타냈다.

비율은 낮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더케이예다함, 디에스라이프, 좋은라이프, 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 등 5개사가  90% 미만이었으며, 90% 이상 100% 미만에 7개 사, 100% 이상 104% 미만이 3개 사로 조사됐다.

영업 현금 흐름은 250억원 이상 구간에 4개 사,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5개 사,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에 6개 사가 속했다. 영업 현금 흐름의 +규모가 클수록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순유입액이 충분해 소비자의 해약 요청 등에 정상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분석결과 100억원 이상 구간에 3개 사,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에 5개 사,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에 5개 사가 포함됐다. 2016년 초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자본금 요건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개는 상조업체들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공개한 최초 사례”라며 “상조업체들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유도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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