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기자
  • 입력 2017.06.23 11:22

[뉴스웍스=김영길기자]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료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절 교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설과 추석의 전날, 당일, 다음날 등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또 친환경자 할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의 경우 오는 9월부터 통행료 50%가 할인된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한 뒤 다른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추가검토가 필요한 탄력요금제나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 3개 과제는 오는 2018년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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