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기자
  • 입력 2017.06.23 14:21

[뉴스웍스=김영길기자] 국정농단의 첫 출발점이었던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특혜 비리 연루자 모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재판장 김수정)는 '돈과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적 언어를 쓰며 부정입학을 했던 정유라 모친인 최순실(61)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류근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딸(정유라)을  도와줘야한다"는 특혜의식에 빠져  자식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는 등  우리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대해서는 "신입생 선발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진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하며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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