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6.26 11:48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유예 지속... 재산·양도세 감면 확대

<사진제공=픽사 베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예하고 있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지속하는 것은 물론, 재산세와 양도세 감면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 되면 주택의 임차인은 최소 4년 동안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이 연 5% 안으로 제한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임대주택 등록제는 전세나 월세를 놓는 집주인이 임대료 수준과 계약 기간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에는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세금을 줄여준다. 

현재 4년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40%로 확대,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 면제, 60㎡ 이하 재산세 50% 감면, 60∼85㎡ 이하 재산세 25%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세가 유예된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 면세를 지속하고, 자발적 등록 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회보험료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말 세법개정안에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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