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6.26 14:19
<사진제공=픽사 베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중소·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열악하고, 영업비밀 유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기업이 겪는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현황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과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13.7%로 대기업 30.5%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 USB·PC 등 사외 반출 절차 수립 여부 등의 영업비밀 관리 수준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또 7개 중 1개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고, 유출 횟수도 많아 영업비밀 유출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16개 기업 중 86개 기업(14%)이 유출을 경험했으며, 유출횟수 평균은 2회였으며 6회 이상 겪은 기업도 5.8%에 달했다.

유출의 대부분은 퇴직자 소행인 것으로 나타나 퇴직자관리 대책의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86개 중 70개 기업이 내부인, 33개 기업이 외부인으로 응답했고, 내부인 유형 중 72.9%가 퇴직자였다.

유출 방법은 서류‧도면 절취가 47.4%로 가장 많았고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 44.2%, 외장메모리 복사 34.9%(복수응답) 등이 뒤이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 피해 규모는 평균 21억원 수준이었는데, 대응 방법은 무대응 41.2%, 경고장 발송 30.2%, 수사의뢰 23.3% 순으로 무대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점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64.0%로 가장 많았고, 가처분 신청 요건 완화 32.6%,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론 개선 30.2%, 형사처분의 실효성 강화 25.6%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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