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26 16:51

고용노동부, 7~9월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개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 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취득이 확인될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시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자진 신고 기간 중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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