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27 14:29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세월호참사 때 학생을 구조하다 안타깝게 사망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가 드디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고 김초원, 고 이지혜)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규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등을 조속 처리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과 보상을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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