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6.28 15:37

국민연금 첫 확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노사 협의중

[뉴스웍스=박경보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4급 이하 직급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초부터 시행했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보수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5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3급 이하 전 직급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 1월 도입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4급 이하 직급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성과연봉제를 없앤 최초의 공공기관이 됐다. 

국민연금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정부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인센티브 7억원을 반납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박근혜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노사 간의 합의를 거치지 못한 성과연봉제는 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시행 과정에서 큰 논란과 진통을 겪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순차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폐지했다.

새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자 이에 합류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노사 협의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더라도 임금은 기존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전망이다. 직무 성격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거나,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는지를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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