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28 13:52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내년부터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병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현행 1%에서 최대 5%로 5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을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23.7명보다 8명 많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됐으나,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되었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려면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범세계적인 공증보건 위협으로 대두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의 중점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성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서는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000만원에서 약 6억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이에 따르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500만원에서 약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심사평가원은 70% 이상인 기간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해 개선안 시행 전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 인식 변화”라며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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