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26 14:01

한국지엠 근로자 1025명 승소…업적연봉 관련 첫 판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차등 지급되는 일종의 성과급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적연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강모씨 등 근로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청구한 급여 가운데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지엠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1개월 기본급의 700%를 12개월로 나눈 업적연봉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지엠은 업적연봉을 비롯한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등을 각종 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라"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1·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은 1·2심 모두 통상임금으로 봤다.

앞서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사전에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고정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업적연봉도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지급액이 확정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선도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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