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30 15:46
2017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서 수여 기업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동아에스티와 코레일네트웍스, 제이투엘에프에이 등 3개 사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신규기업으로 선정됐다. 경동나비엔, 교보생명, 롯데백화점 등 10개 사는 재인증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준을 충족한 13개 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30일 밝혔다.

CCM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기업이 CCM 인증을 받으려면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 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 고객의 소리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 확립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CCM 인증 기업에는 향후 2년(2017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간 신고 사건 자율 처리,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 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인증서 수여로 CCM 인증 기업 수는 대기업 108개사, 중소기업 58개사로 총 166개 기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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