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7.03 07:23
<출처=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지윤기자] 3일부터 6.19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금이 이전보다 줄어든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70%에서 60%,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남양주 7개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구 7개구, 세종특별자치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살 때 70%인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0%인 3억 6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 구입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주택 실소유자로 간주돼 강화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종전의 규제로 적용받는다. 실직‧폐업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렵거나 금융사 전체 합산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이하인 경우도 예외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거래 신고일이 3일 이후인 경우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새 아파트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롭게 적용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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