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7.10 09:28

국토부, 기준강화... 소매점 허가뒤 공장 용도변경 등 제재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수도권 비도시지역에 공장 설립 규제가 강화된다. 개별 공장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공장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별입지는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입지와 다르게 개인이 매입해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비도시지역 공장 건축 허가 전에 토지이용 실태나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도록 객관적인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입지 규제가 자유로운 소매점 등으로 허가를 얻고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도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장총량제를 운영할 때 현재 3대 7 수준인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공장등록 현황과 개별입지, 계획입지 비율을 파악해 공장이 난립한 지역은 공장 총 허용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별 공장을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개별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준계획입지를 활용할 경우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개별 공장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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