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1.26 15:19

26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산 닭, 오리,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프랑스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다.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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