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7.12 10:25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검사비‧마취비‧약제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시 검사비, 마취비, 약제비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소득 계층은 난임 시술지원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내 난임 환자는 해마다 20여만명에 달하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난임 여성 가운데 임신 성공률은 약 40%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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