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7.13 09:26

'택시총량제' 지역별 특성화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택시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택시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화성시‧세종시 등 24개 인구 급증 지역에 택시 총량이 5~30%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인구 증가율과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등 2가지 지표를 평가해 이를 충족하면 택시 총량의 5∼30%를 인센티브로 적용하도록 했다. 각각의 기준이 10% 이상∼20% 미만이면 기존 택시 총량에 5% 인센티브를 주고, 기준의 20% 이상∼50% 미만이면 인센티브 10%, 기준의 50% 이상이면 인센티브 15%를 각각 적용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156개 사업지역 가운데 24곳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은 감차에서 증차로 전환되고, 14곳은 감차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증차 전환지역은 경기도 화성, 오산, 하남, 광주, 파주, 김포, 양주 등 수도권 지역과 최근 인구가 급증한 경남 양산, 김해, 거제 등이 해당된다.

감차에서 증차로 바뀌는 지역은 증차 대수가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약 150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총량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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