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7.13 16:26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앞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광역버스는 자동비상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정책추진체계 개선방안 발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화물차에 자동비상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지만, 기존 차량은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신차에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하면 약 500만원이 들지만 기존 차량에 장치를 달기 위해서는 2000여만원이 필요해 운수업체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장치 장착 대상 버스를 전장 11m 이상으로 한정했던 적용 대상을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 전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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