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7.18 09:30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법무부가 최저임금 인상 지원 대책으로 상가 건물의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의 인하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

또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임대차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임대차분쟁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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