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기자
  • 입력 2017.07.18 14:45

[뉴스웍스=박명수기자] 지난해 왕위를 물려받은 마하 와치랄롱꼰(64) 태국 국왕(라마 10세)이 300억 달러(약 38조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왕실 자산을 직접 관리하게 됐다고 불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군부 주도의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는 기존의 왕실자산 관리법을 대체하는 '왕실자산 구조법 2017'을 제정해 공표했다. 새 법은 "왕실의 모든 자산은 국왕에게 귀속되며, 귀속 자산은 국가가 출연한 자산과 국왕 개인이 벌어들인 자산과 금융 수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왕실자산국이 관리해온 태국 왕실의 자산은 국왕이 직접 관할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됐다.

태국 왕실의 자산 규모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지만 전세계 왕실자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는 지난 2011년 태국 왕실 자산 규모를 3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했다. 2014년 추산된 자산 규모는 594억 달러(약 67조원)로, 이는 영국 왕실에 4배에 해당한다.

태국 왕실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태국 2위의 상업은행인 시암 커머셜 뱅크의 지분과 태국 최대기업인 시암 시멘트 지분도 외부에 공개된 왕실 자산이다. 왕실이 보유한 이 두 기업의 지분가치는 대략 90억 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새 법은 왕실 자산과 국왕의 개인 재산 모두 납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NLA는 "국왕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새 법을 제정했다"며 "법 제정으로 국왕은 왕실 자산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불경법'을 시행하고 있는 태국에서 왕가의 재산과 관련한 언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태국 헌법은 왕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사람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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