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7.19 15:48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일자리>

<사진출처=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박경보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정규직 3명을 채용하면 국가로부터 1명의 임금을 지원받게 된다. 

새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경제 부문에는 일자리 창출 전략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추가 고용장려금 신설, 일자리 창출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로드맵 수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 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고, 고용의 질은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전략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는 것도 실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성별·연령별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첫번째로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에는 5000명,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신규 2만명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청년구직촉진수당 제도도 신설돼 도입된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구직활동 청년에게 3개월간 30만원이 지급된다. 2019년부터는 훈련에 참여한 구직활동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된다. 민간기업의 청년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제를 검토 중이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직과 재취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성 인력에 대해서는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가사·돌봄 서비스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출산과 육아와 관련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두 배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일자리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장 내 차별을 없애는 등 질적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다. 우선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릴 계획을 공식화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11조4000억원을 포함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등에 5년간 총 42조3000억원의 재정을 사용하기 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30년간 일할 공무원 한 명을 추가로 뽑을 경우 1인당 최소 17억3000만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과제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예산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한 과제가 대거 포함됐으나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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