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7.19 16:05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통신시장 개혁>

문재인 정부는 단통법 조기폐지와 통신비 인하 등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포토갤러리>

[뉴스웍스=박경보기자] 정부가 민생을 돌보기 위해 통신비를 경감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 통신시장이 수술대에 오른다. 

국정위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서민경제를 위한 향후 5년간의 밑그림을 그렸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국민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목표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통법 조기폐지와 통신비 인하,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 개선에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큰 관심사인 '통신비 경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우선 진행되며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등이 이뤄진다. 공공와이파이(Wi-Fi) 구축도 대폭 확대된다. 

이른바 '단통법' 이라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 등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화에도 나선다. 

통신비와 더불어 교통비 절감에도 정부가 발을 걷어붙였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확충 등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까지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고 대중교통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한다. 오는 2019년부터 카드수수료 인사 등 비용절감과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공무원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20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제고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와 기관을 확대해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검토한다.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도 이뤄진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사업 육성을 위해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손 볼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화물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에도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과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을 해소하고,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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