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연기자
  • 입력 2017.07.20 10:20
<사진 출처=SBS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이동연기자] 최근 '갑질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고급아파트에서 입주민대표 회장이 관리소장을 상대로 막말하고 주민들을에게 폭행을 가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SBS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 회장 주모씨는 지하주차장 조명업체 선정을 진행하다 계약이 무산되자 관리소장인 김모씨를 찾아가 "니가 뭐야 이 XX야" "종놈이. 월급받는 놈이. 이XX야" 등 폭언을 퍼부은 것을 드러났다.

그는 이어 "너희 놈들은 월급을 받는 놈들이야. 건방진 XX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나는 너와 씨가 다르다"등의 막말도 이어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회장이었던 주씨를 해임시켰으나 해당 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지난해 말 회장직에 복귀했다.

<사진 출처=SBS 방송화면 캡쳐>

그 후에도 주민들이 만든 길고양이 쉼터를 철거하면서는 주민들과의 마찰도 이어졌다.

철거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찾아오자 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을 불러 상황일지를 조작하게 하기도 했다.

결국 주씨는 경찰조사 중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지난 12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법원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리소 직원에게 증거조작과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주민을 괴롭히기 위해 무고범행을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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