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연기자
  • 입력 2017.07.20 14:49
<사진 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이동연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지 상임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하라"라고 결정했다. 다만, 별도의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날 "이부진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대해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재산 분할에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를 시사했다.

한편,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이 부부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당시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지난해 10월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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