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26 18:01

전관예우로 사건무마·정보유출…공정위 5급 과장 비리 이어 또다시 간부 비리 터져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가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가 구속됐다. 최근 공정위 5급 과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고위 간부까지 비슷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공정위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공정위 단속에 걸린 중소기업들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A(56)씨를 구속했다.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공정위 단속에 걸린 중소기업들에서 사건을 무마해주거나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유통업체에 공정위의 단속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받아 챙긴 돈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공정위 대전사무소 과장 B(53·5급 사무관)씨에게 공정위 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A씨는 단속된 기업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B씨에게 건네며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단속에 걸린 기업에서 사건 무마 명목으로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대형 아웃렛 간식점포 입점권을 받았다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A씨는 공정위에서 서울총괄과장·하도급총괄과장·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2월 일반직 고위공무원(2급)으로 승진하면서 퇴직했다. 퇴직이후 일주일 만에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이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검찰은 A씨의 청탁을 받은 일부 공정위 직원들이 관련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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