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7.26 18:06
<사진출처=금호타이어>

[뉴스웍스=박경보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했던 첫 번째 상표권 사용조건을 수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6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채권단이 박 회장의 원안을 받아들이고 더블스타와의 사용료 차액을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료 조건으로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 20년'을 제시했다. 반면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매출액의 0.2%, 5년 의무사용 및 이후 15년 선택사용'을 매각 종결 선결 요건으로 요구했다. 이에 채권단은 '12년 6개월간 0.3% 금액의 보전'을 절충안으로 제시했고 다시 박 회장은 '12년 6개월간 0.5%를 매년 상표권 사용료로 달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채권단은 박 회장이 제시했던 첫 번째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 제시 조건과 금호산업이 당초 제시했던 조건과의 사용료 차액 전액을 금호타이어에 매년 지급하는 방안을 오는 28일 결의할 것"이라며 "다만 더블스타와 협의해 차액 일부를 한 번에 금호타이어에 지급해 회사의 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보전해야 할 금액은 금호타이어의 연간 매출액 3조원 기준으로 최대 27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의 이 같은 결정은 양측의 좁혀지지 않는 상표권 공방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금호타이어 매각을 이루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은 "이번 매각의 목적은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로 현재 진행 중인 매각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안건이 최종 결의되면 방위사업체 인수 승인 결정과 채권단이 보유한 기존채권의 5년 만기연장 결정 등을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권단은 박 회장이 제시했던 첫 번째 수용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같은 채권단의 주장을 박 회장이 수용할지 여부가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