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연기자
  • 입력 2017.07.28 16:54

박원오 승마협 전무가 요구...'제3자 뇌물죄' 성립 안돼

<사진출처=OBS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이동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제3자 뇌물죄' 적용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47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삼성의 승마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청한 것이 아니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언급하며 요구한 것"이라며 "삼성이 최순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최순실씨의 모략 우려해 승마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오가야 하고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경제적 동일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승마지원을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非) 공무원이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죄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공동정범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은 공무원(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등 SK그룹 임원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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