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7.31 12:31
정부가 금명간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최근 재건축아파트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바라본 전경.  /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정부가 8월 말로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전에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재건축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하는 등 강력한 '핀셋 규제'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예상이다. 

3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 만큼 부동산대책을 다각도로로 강구중이다. 8월 말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기 전에 별도로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번주 중에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점치고 있다.  

이번에 내놓을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6·19 대책' 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투기수요의 근원지로 지목된 강남4구 등 서울 재건축시장이 수도권과 일부 지방 분양시장의 열기를 이끌며 전체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 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2015년 폐지됐던 주택거래 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 대출시 각각 70%, 60%로 적용되는 LTV와 DTI비율을 60%와 50%로 10%포인트씩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6·19 부동산대책 당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검토했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조정대상지역에만 LTV·DTI를 10%포인트씩 강화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6.19 대책 발표 후에도 집값 상승폭이 더 확대되면서 대책의 강도가 높여야한다는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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