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01 16:45

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진 의원이 1일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31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통화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다단계투자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이용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통화에 대해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이러한 가상통화를 이용해 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통화취급업자로 정의했다.

가상통화취급업자는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했으며, 각각의 업을 영위하려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가상화폐거래소라 불리는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다.

그리고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전화권유·다단계·후원방문 판매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개·중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가상통화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ICO(신규 코인 발행)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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