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27 10:54

김맹곤(70) 김해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시장은 선거일을 앞두고 지난해 5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이모씨를 통해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및 선거구민의 모임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돈을 건네 받은 기자 가운데 한명이 돈을 건네는 과정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기자들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김해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부금지 대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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