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8.02 11:39
<사진출처=다이소아성산업>

[뉴스웍스=박경보기자] 공정위가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최근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몰 등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했지만 전문점 집중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전문점 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를 점검할 뜻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유통분야 납품업체와 간담회에서 "전문점은 1988년 가전업종에서 최초 등장한 이후 수조원대 규모로 성장했으나 그동안 이에 걸맞은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조사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가 말한 전문점은 가전과 건강, 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으로, 롯데하이마트와 올리브영(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다이소와 더불어 이들 두 업체를 상대로도 조사 중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롯데하이마트, 다이소아성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해 각 분야 1위를 달성한 공통점이 있다.

다이소아성도 1인 가구 확산에 힘입어 최근 2년 동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4년 매출액 8900억원에서 2015년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도 1조3056억원을 기록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올리브영의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영업이익은 1조5556억원 935억원으로 각각 36.1% 16.3% 증가했다.

가전전문점 롯데하이마트 역시 지난해 말 기준 시장점유율 47%를 차지한 1위 브랜드다. 지난해 매출액 3조9394억원으로 4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고 영업이익 1745억원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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