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8.02 16:04
2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국민들의 관심사였던 담뱃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픽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이었던 경유세와 담뱃세, 종교세를 신설 또는 조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유세를 인상하는 에너지세제 개편은 인상 여부를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해 향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대로 경유세 인상과 같은 민감한 세제개편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 맡겨진 셈이다.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아직도 입장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담뱃세 인하도 이번 개정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민감세’를 내걸고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정부 때 시행한 자신들의 정책을 정치적 차원에서 되돌리는 시도여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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