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02 17:08

2017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 초대기업 법인세 25%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사진출처=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최고 과세 구간이 신설된다.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행 40%에서 42%로 증가하고,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오른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는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통해 연간 5조5000억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세법개정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 또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축소한다.

<자료출처=기획재정부>

◇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고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은 축소하는 과세형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해 현행 과표 5억원 초과 40%에서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 개편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도 현행 20%에서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조정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8년 4월 종목별 15억원에서,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 초과로 변경된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강화되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축소된다. 또 가업상속 지원제도도 개선한다.

소득세율 과세 개편안 <자료출처=기획재정부>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도 더 돌아가도록 전면 재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꾀한다.

먼저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투자가 없더라도 대기업은 1년, 중견·중소기업은 2년 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도 30%(중견 15%)로 인상한다.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개선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기업 M&A 등 조직 변경 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을 추가했다.

◇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도 총 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킨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7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된다.

◇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창업기업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 감면한다.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재기 자영업자·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한다. 외국인 한부모 가구와 장애인에 대한 지급도 확대한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또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를 최대한 중복 적용하고,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한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선하고,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 자영업·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을 9/109로 2년간 상향 조정한다.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10/110으로 상향하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도 확대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 임의해지 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완화 및 주세 경감률을 확대한다. 또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법인세율 과세 개편안 <자료출처=기획재정부>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등을 지원해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 나선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 2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상향한다. 이는 2016년 신고기준 129개 기업이 해당한다. 또 대기업의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는 30%로 유지하되 당기분은 축소한다. 설비 투자세액 공제도 줄이고,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조정한다.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을 업무용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득 과세특례도 정비한다.

양도소득세 감면도 조정하며,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축소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 경합성이 높은 사업은 과세 전환하고, 군인 등의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과세 전환한다.

◇ 세원투명성 강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61개로 3개 업종이 증가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확대한다.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을 3%로 인상하고,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도 도입된다.

역외세원 관리와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도 강화된다.

◇ 조세제도 합리화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가 개선된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 국제추세 등을 감안해 거주자 판정기준도 합리화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인상하고, 기타소득 필요경비율도 6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연2%, 15년 보유 시 30% 공제로 변경한다. 대규모 조합법인(매출액 100억원 초과)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되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도 조정된다.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납세자 세무조사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기 기한을 15일로 연장한다.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제출 요구 금지를 명문화하고, 세무조사 종료 시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통지해야 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한다. 또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를 개선하고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첨구제도를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연간 5.5조원”이라며 “법인세율·소득세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의 증가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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