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8.02 16:43
정부가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통해 암과 난치병 등의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한도를 없애주기로 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정부가 연말정산에서 일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없애 암과 희귀 난치병 등 중증 환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난임시술비 등은 공제 한도가 없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 공제 한도가 없는 대상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추가해 중증 환자의 부담을 더욱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또 노부모를 집에 모시고 사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더 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월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월 한도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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