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8.02 17:18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 “신설된 ‘고용증대 세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소득세감면 기간확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감면은 일자리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임의로 중도해지하면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인하와 개인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상향 등은 영세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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