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03 11:02

신규대출 40만명 영향 받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따른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로 신규 대출자 4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1인당 평균 대출가능 금액도 1억6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은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하반기에만 이 같은 대출 감소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가장 높은 국민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대출자 10만8000명 중 81%인 8만8000명이 LTV·DTI 변경에 영향을 받는다”며 “국민은행 점유율 22%를 고려하면 하반기 40만 명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0만 명의 대출금이 평균 5000만원씩 줄면, 총 20조원의 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해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 23조원을 거의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며 이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LTI·DTV를 일괄적으로 40%로 낮추는 감독규정 개정은 최소 2주일 정도 걸리지만, 투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즉시 규제가 적용된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LTV·DTI 상한은 40%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새로운 규제 내용을 빠르게 숙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했다”며 “투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오늘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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