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기자
  • 입력 2017.08.07 15:31
<사진출처=JTBC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영길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를 금지 결정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는 지난 4일 5·18단체 등이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회고록의 내용 중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33가지 대목이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전 전 대통령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회고록에 대한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내용을 변호인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이어 "역사적 사실 왜곡이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쓴 회고록에 출판금지 가처분을 하는 나라가 어딨나.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어떻게 볼지 걱정"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삭제하고 계속 출판할지, 본안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출판을 미룰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회고록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 ‘5.18 학살도, 발포명령도 없었다” 등의 표현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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