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08 11:38

19일부터...법령위반 과태료 최대 3배까지 인상

오는 10월 19일부터 은행지주사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이 약 2~3배 인상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져 자본 확충이 보다 쉬워진다. 

또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이 도입돼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금융지주회사법(8월 19일 시행)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가 신설되고, 발행조건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조건부자본증권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 시로 정할 수 있어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감면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정사유 등도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Ⅲ 기준에 따르면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만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며 “은행지주회사가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해 재무건정성 제고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월 19일 시행되는 제재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지주회사법은 과태료 부과상한(법인 1억원, 개인 2000만원)을 마련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 면제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 효율성를 꾀한다.

현행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기본부과율을 적용하지만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현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 제재권한 일부도 금감원장에게 위탁된다.

한편,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 합리화, 고객정보 제공 내역 통지방법 다양화 등의 제도개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오는 19일(제재 관련 사항은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며 “제제 관련 사항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산정 시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 하위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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