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08.09 13:30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정부가 8월 15일(화요일) 광복절 전날인 14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8월 14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그해 8월 11일에 의결된 바 있다. 또 2016년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4월 28일 의결됐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정부 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통상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추석연휴 시작 전인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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