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27 14:55

'2차 민중총궐기' 엄단할 것…"한상균, '법치파괴'의 전형"

▲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부가 복면착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정부와 노동계의 마찰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피해 조계사에 은신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게 경고의 메세지도 보냈다.

김 장관은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복면·마스크를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복면 시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단체가 구성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월5일 서울 도심에서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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