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8.10 15:31

한경연, 설문에 응답한 25개업체 작년 인건비총액 36%에 해당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뉴스웍스=박경보기자] 현재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25개 대기업이 모두 패소할 경우 이들이 부담할 비용은 최대 8조원이 넘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 35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 35곳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25곳이 통상임금에서 모두 패소하면, 지연이자와 소급분을 포함한 비용 추산액이 무려 8조3673억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건비의 3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소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40.3%가 '정부와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 불일치'를 꼽았다. 이어 28.4%가 '고정성, 신의칙 세부지침 미비'를 꼽았고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법적 규정 미비'가 26.9%로 그 다음이었다.

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해석의 불일치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혼란이 심화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29곳의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인건비 발생'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대상 35곳 기업의 통상임금 소송은 총 103건으로, 종결된 4건을 빼면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는 '소급지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가 65.7%를 차지했다. 이어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가 28.6%로 뒤를 이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대사법의 대원칙이다.

한경원 관계자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 및 신의칙 인정 관련 세부지침 미비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