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08.10 17:52
<사진=김진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민주당 소속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은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25명으로 줄어 들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종교인 과세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이해관계 등 갖가지 이유로 계속 미뤄져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개정안이 발의돼 비판 여론은 더 커져가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김진표 의원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며 성난 목소리를 냈다.

한 온라인게시판에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국회의원 시키면 안됨" "카톨릭은 이미 내고있고, 개신, 불교 기타 등등...세금 걷자~" "왜 저러는지 아세요? 교회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김진표가 민주당 기독교 신우회 회장이란다" "김진표는 X맨이 맞습니다" 등 거센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은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5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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