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08.11 10:54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를 금지 결정에 이어 이번엔 검찰이 전씨의 추징금 확보를 위해 인세확보에 나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10일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는 요지로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해당 인세는 모두 국고에 환수된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205억원을 부과받았으나 지금까지 총 1천151억5천만원을 환수해 전체 추징금 부과액의 52.22%밖에 이르지 못했다.
관련기사
김동호기자
arang@newsworks.co.kr
기자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