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08.11 16:33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외교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4회에 달하고 공무원으로서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2016년 9월 현지 10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해 11월 산티아고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사무실에서 한 여성을 만나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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